사회 사회일반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연합뉴스




검찰이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우진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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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윤 후보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윤 후보가 대검 중수1과장 시절인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인사 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인사 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도 고발장이 제출되거나 경찰 송치 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 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추가 적용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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