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톡 “불법 주장 책임져야” vs 변협 "이의신청할 것"

로톡 잇단 무혐의 결정 났지만...법률 플랫폼 갈등은 진행중

로톡, 징계 중단 요구 등 강경대응

변협 "경찰 판단 침소봉대 말길"

헌재서 양측 대치 최종결론 낼듯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서울 교대역 지하 보도에 설치돼 있다./연합뉴스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서울 교대역 지하 보도에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잇따라 받은 로톡이 “(변호사 단체의) ‘불법’이란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로톡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달 중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 측은 “조만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로톡은 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 시간 이후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또 “(대한변협은)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로톡의 △광고비 수임 △변호사 소개 △형량 제공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톡이 유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수사 결과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2017년 대한변협이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로톡의 입장에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경찰의 1차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법률 서비스를 개시한 로톡은 2015년 서울변회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 단체와 7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법조 단체는 로톡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중개·알선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과대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결국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또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톡은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 로톡은 이날도 “(해당 규정으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와 휴면이 많았다. 경영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도 헌재에서 징계 규정이 효력을 잃지 않으면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로톡은 법률 리스크가 일정 부분 완화된 만큼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1월 중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검색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출시 예정이었으나 법조 단체와 갈등이 커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