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상도 "남욱에 변호사비 받아…총선 당선과 관련 없다"

"피의사실공표 짚고 넘어갈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중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돈이 지급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며 “이는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이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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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 변호사 역시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며 “이를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도와준 뒤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가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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