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대상이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