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형사사건 상담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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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및 임금 체불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법률 상담이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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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인 A 노무사는 2007∼2013년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 체불 사건 등과 관련해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대가로 21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노무사는 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 변론이나 대응 처리를 의뢰 받고 수사에 대비해 참고인 진술 조서 예상 문답이나 피의자별 적용 법령,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 등을 상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무죄 판결 같은 결과를 얻으면 성공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도 약정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의 직무 수행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감독관이 원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지만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사법경찰직무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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