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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 급성장에 불법 행위도 기승…지난해 'NFT 자금세탁' 규모 10배 급증

지난해 4·4분기 NFT 자금세탁 규모 150만 달러

2개 분기 연속 자금세탁 100만 달러 이상 기록

NFT 자전거래 통한 수익도 890만 달러에 달해

NFT 마켓플레이스 부정 자금 유입 규모/ 출처=체이널리시스NFT 마켓플레이스 부정 자금 유입 규모/ 출처=체이널리시스




지난해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NFT를 활용한 불법 자금세탁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지갑 주소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유입된 부정 자금 액수는 150만달러로 2개 분기 연속 1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NFT 마켓플레이스에 유입된 부정 자금 규모는 150만 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적됐다. NFT 마켓에 유입된 불법 자금은 지난해 3·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0배가량 급증하며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NFT 시장의 급성장 속에 NFT마켓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규모도 크게 늘어 2개 분기 연속 1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자금 출처는 ▲사기(scam) ▲법적 제재(sanctions) 계정 ▲도난 자산(stolen funds) 순이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4·4분기 법적 제재 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량이 대규모 집계된 이유는 P2P 거래소 차텍스(Chatex)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특별제재대상자(SDN)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FAC의 SDN 리스트 제재대상으로 오르면 미국 또는 미국인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지난 한 해 NFT 시장이 급성장하며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ERC-721’과 ‘ERC-1155’ 등 NFT가 주로 발행되는 이더리움(ETH) 표준 컨트랙트로 전송된 암호화폐는 442억 달러(약 53조 원) 이상이다.

2021년 NFT 판매자 자전거래 횟수/ 출처=체이널리시스2021년 NFT 판매자 자전거래 횟수/ 출처=체이널리시스


자전거래를 통한 NFT 가격 부풀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5회 이상의 자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262명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은 자전거래를 한 이용자의 경우 총 830번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00억 원을 넘어선다. 전체 자전거래자 262명 중 수익을 본 110명의 경우 890만 달러(약 107억 원)를 벌어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NFT 자전거래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체이널리시스는 “NFT 자전거래는 NFT 시장 불공정과 NFT 생태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 손쉽게 자전거래자들을 추적해낼 수 있는 만큼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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