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풍력발전 최인접주민에 REC 가중치 50% 상향

정부, 해상풍력 TF 3차 회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위치한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 에이스이앤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위치한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 에이스이앤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최인접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과 투자 권한 등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발전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했다. 현재는 적용 범위가 '발전소 일정 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으로 규정됐으나 개선안은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里),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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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인접주민에게는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 권한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에게도 참여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0개 해상풍력사업자의 애로 사항도 논의됐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동남권은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인천·충남·전북 등 중부권을 대상으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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