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정부 靑특활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법원 "개인정보 제외 비공개 안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원 결정이다. 소송 비용도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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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 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 업체 이름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정책 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 지출 내역 등에는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를 상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원심 판단을 확정했으나 국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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