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와의 이른바 '왕따 주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노선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김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힌 날이다.
법원은 지난 16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 세 선수는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씨와 박씨의 속도를 노씨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김씨가 같은 팀인 노씨를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기 후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겹치며 고의로 왕따 주행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보름은 과거 노씨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도 2018년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씨가 항소장을 냄에 따라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