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CJ “택배노조, 방역 위반 매일 확인…강력한 행정지도 요청”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원들이 밧줄을 통해 주류와 음식물을 3층으로 옮기고 있다./사진 제공=CJ대한통운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원들이 밧줄을 통해 주류와 음식물을 3층으로 옮기고 있다./사진 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21일 “본사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입장문은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며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잘 지키고 있는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고, 위반이 명백하니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노조 탄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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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상경투쟁과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으로 파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 지금이라도 택배노조가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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