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서울시 반대' 출자기관·대안교육기관 조례 재의결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

서울시 조례안에 법적 대응 나설듯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서울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한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한 안건들이다.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 모두 재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 중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시장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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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재의결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김소양 국민의힘 의원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당 지급 대상은 3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심사 과정에서 재원 부담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는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출자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 시장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산부에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확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함께 가결됐다.

이밖에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5월 개통하는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 1250원, 현금 13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도 통과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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