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저소득층 학생 13만명에 교육비·교육급여 650억원 지원

서울시교육청, 18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가정 학생 13만여명에게 650억원가량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항목에서는 초?중?고교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금을, 교육비 항목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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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교육비 지원 예산은 약 650억원이며 약 13만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지원금액은 108억원, 지원 인원은 3만여명 가량 증가했다.

올해부터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해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73만1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등학생은 기존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차상위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까지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상향됐다. 초·중·고교 지원금 모두 평균 21.1% 단가가 상향됐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6월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 사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수단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교육방송(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를 신청할 것을 시교육청은 당부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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