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주차장·상가 입구서도 불법주차 견인된다

권익위, 관계부처 협의…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발표

주택 이면도로·골목길 불법주차도 행정처분 받게 돼

주차장 분리분양제, 차고지증명제 등도 도입 하기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 상가 입구 등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도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공간만 별도로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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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 내 주차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끌어낸 방안이다. 이날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는 국민불편 등이 폭증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회와 상의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 등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행정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건축법을 개정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분리분양제’가 대표적이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주차장 이용료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상가주차장이나 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상 감면·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차 구매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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