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복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