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앱마켓 관리소홀 논란에…구글 “자동 시스템과 전문 인력 수천명 투입”

'와이푸'·P2E 유통 논란 후 기자간담회

"보안·정책 전문가 구성해 콘텐츠 검토"

사전 심사와 출시 이후로도 적절성 따져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Waifu)' 게임 이미지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Waifu)' 게임 이미지




“구글플레이에서는 수 천 명의 보안, 정책 전문가들이 사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자동화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분석을 통해 유해한 정책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앱마켓 유해 콘텐츠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서본양 구글플레이 신뢰·안전팀 한국 운영담당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이 확인되면 승인을 거부하고, 이미 출시된 앱이라면 플레이에서 삭제할 수 있다”며 “매우 중대한 정책 위반이 발생했다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 앱 계정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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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따르면 개발자는 앱 출시에 앞서 앱마켓에 앱 정보를 등록하고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등급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도박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가 있는지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이다. 문항은 각국 등급분류 수행기관의 연합체인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 제공하는 기본양식을 토대로 하며 개별 국가의 특성도 반영한다. 구글은 이어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전 검토 후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앱마켓에 배포한다. 이미 게시된 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서 담당은 “등급분류 검수 과정에서 콘텐츠가 잘못된 등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와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등급 분류 취소 또는 재분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앞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게임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기존 게임물관리위가 맡던 심의기능을 민간 게임 유통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논란은 옷 벗기기 게임 ‘와이푸’와 P2E(돈 버는 게임)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이 선전성,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며 불거졌다. 각각 청소년이용불가여야 하는데 15세이용가로 유통됐고, 국내 유통이 금지된 도박류 게임이 버젓이 출시됐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이날 “개별 앱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앱마켓 내 유해 콘텐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와이푸 사례의 경우 구글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게임물관리위와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었으나 개발사에서 논란 이후 먼저 ‘게시 취소’ 처리를 해 추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관계자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정책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 천 명의 전문 인력 가운데 한국어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건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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