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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주말부터 '6명·11시' 완화 유력…내일 중대본 발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을 넘어선 19일 오전부터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을 넘어선 19일 오전부터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주말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 거리두기 조치를 '6명·11시'로 조기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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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새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명·10시' 조치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지난 1일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중단, 그에 앞서 시행된 검사체계 변경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 조치의 큰 틀은 대부분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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