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담벼락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A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