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경북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정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 대책 발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월 임대료를 50%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주민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담은'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혹은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 상실자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준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최대 200만 원)과 가스요금 1개월분씩을 감면 혹은 납부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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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들은 통신요금 요금 일부 감면(휴대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과 무선국 전파사용료(6개월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도 요금을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감면 받는다.

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강제징수 집행 유예도 최대 1년간 실시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최대 1년 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가 1년 간 각각 유예된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등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 대출(이자율 1.8%) 지원을 받는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관광업체에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유예(1년)와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 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 유예(18개월 이내)와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시 중복 처방을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불 피해 주민 돕기'의 모금액이 어제까지 185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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