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500가구 모집

3월 28일~4월 8일 신청 접수

비교 대상 1000가구도 선정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공개 모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3년의 지원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변화를 일·고용, 가계 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 중심으로 조사·분석해 효과를 검증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7월 최종 지원 대상 500가구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21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다.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에게 지급될 안심소득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한 달 기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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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원 대상 500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을 위한 1000가구 이상의 비교 집단도 선정한다. 참여 신청은 ‘서울복지포털’과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모집 기간 첫 주인 4월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8일 첫 날은 오전 9시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4월 8일은 자정까지 운영되며, 모집 기간 내에는 공휴일·야간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4월 4~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무작위로 5000가구를 선정해 4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5000가구는 통보된 기한 내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선정한다. 이어 최종적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5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비교 집단을 선정하고 6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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