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정숙 여사 브로치' 2만원? 까르띠에 내놓은 답변

/사진=트위터 캡처/사진=트위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며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여사가 한 행사장 참석 때 착용했던 브로치가 2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명품 '까르띠에' 제품으로 보인다는 네티즌들의 의혹까지 쏟아진 상황에서 까르띠에는 "자사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현재 김 여사의 사진 속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띠에 관계자는 전날 국민일보에 "(김 여사가 사진 속에서 착용한) 브로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품인지를 두고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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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 논란에 대해 "사비로 구입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 사비로 구입한 만큼 내역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로치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제품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은 해당 브랜드에서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표범 모양의 브로치가 (모두) 어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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