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대재해법·3%룰…멈춰서는 경영 시계

[그래도 시장경제가 답이다]

<1>기업 없이 國富 없다 - 기업가정신 훼손하는 규제혁파를

■신산업 의지 꺾는 대못들

상속세 50%에 기업활동 포기까지

경제단체장 "규제 개선" 尹에 요청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3% 룰’, 최저임금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기업 본연의 역할인 수익 창출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경영 의지가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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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일명 ‘3% 룰’인 감사위원분리선출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주총 애로 요인과 주주 활동 변화’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로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상당수 기업들은 3% 룰로 인한 여러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부결될 가능성 △투기 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 차익, 배당 확대에 관심이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중대재해법과 최저임금법도 보완이 필요한 규제로 손꼽힌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률상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영자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역시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률 적용으로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밖에 경제계에서는 상속세(50%) 및 법인세(25%) 최고 세율 인하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창업자 사망 이후 경영권 포기가 늘어나 기업의 장기적 육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인세 최고 세율도 해외 자본 유출 심화 요인과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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