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네이버 최수연 대표, 인앱결제 논란에 "구글 앱 마켓 정책 따라야"

崔 "앱 별로 서비스에 맞게 결제방식 대응"

김남선 CFO "이미 예견된 일…준비했다"

법 실효성 아쉬움도…"실태조사 기다릴 것"

최수연(오른쪽) 네이버 대표와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최수연(오른쪽) 네이버 대표와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인앱(앱 내부)결제를 의무화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13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인앱결제 관련 네이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앱 별로 구글 결제, 3자 결제(개발자 결제) 등 다양한 방향을 갖고 각 서비스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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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네이버는 (앱 마켓) 원스토어의 주주이기도 하고 3자 결제 등 대안들을 항상 준비해 왔다”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도 아닌 예견된 일이었고, 규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페이(결제) 파트너들과 협업해 수익성을 챙겨갈 것”이라고 했다. 구글 정책에 따름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다만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입점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앱) 서비스사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 유권해석 이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 그 부분(결과)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싸고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업계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구글은 앱 내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허용해 선택권을 주되, 앱 바깥 ‘웹결제’는 앱에서 연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어기는 앱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막고, 6월부터는 삭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앱 외부 결제를 통해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국내 콘텐츠 업계는 구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앱결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구글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이 외부 결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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