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사들 "검수완박 막아달라"…文·국회의장에 호소문 보낸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이프로스에 글

“대통령, 국회의장 말고는 못 막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구성원들의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전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께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각 청 호소문을 취합한 뒤 대검 정책기획과로 보내달라”고 썼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전국고검장 회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전국고검장 회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특히 권 과장은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낼 호소문 예시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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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호소문 양식에는 “172석의 다수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검찰수사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4월 강행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혔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권 과장은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박 의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조정권을 갖고 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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