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살 여아 영양실조 사망 친모·계부,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

검찰, 상습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황 확인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혐의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진술을 했다.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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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으로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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