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중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 준수를 위해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으로, 앞으로의 협치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총을 거쳐 추인한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적당히 시간만 끌다가 총리로 직행하겠다는 무소신, 보신형의 끝판왕”이라며 “국민의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