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모 잘 살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어려워진다

"부자도 주거복지 혜택" 지적에

서울시,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부모 소득 반영 기준 개편 추진

'청년 독립지원' 도입 취지 감안

민간 물량에는 현행대로 유지





서울시가 대표적인 청년 주거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요건에 부모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무주택인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적다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여도 입주에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 복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일부 물량에 한해 소득 기준을 보는 범위를 넓히는 안을 가져온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해 소득 기준을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로 변경하는 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모 자산도 함께 따지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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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3개 계층으로 나뉘어 공급되는데 청년 계층은 공공·민간임대주택 모두 지원자 본인의 소득이 약 359만 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을 넘지 않고 자산이 약 2억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은 입주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일부 단지 경쟁률이 585 대 1까지 치솟으면서 주거복지가 절실한 저소득층 청년이 배제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가 제도 개편을 고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동일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물량이 섞여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기준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차원의 정책이기도 한 만큼 공공임대 물량에 대해서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부모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자녀의 청년주택 입주를 제한하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는 기존처럼 본인의 소득·자산만 보는 개편안처럼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올해인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치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공급된 물량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인가완료된 역세권청년주택은 총 3만9550가구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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