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① 법인세 감면, 최저한세 유지땐 무용지물…악마의 디테일 넘어야

[Y노믹스 감세 패키지, 3대 함정 극복에 성패 달렸다]

세액공제 따른 稅감면 효과 줄어

최고세율·최저한세 함께 인하해야

② 세수 충격

단기 세수 감소에 재정 악화 가능성

복지 지출 조정 등 대책 마련 필요

③ 여소야대

극한 대립땐 법 개정 허송세월 우려

민주당 설득할 통합의 정치력 중요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감세 패키지’를 공개한 가운데 구체적 액션 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실패할 경우 민간 중심을 내세운 Y노믹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가 26일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매출 상위 1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총납부액은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만약 최고 세율이 20%로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단순 계산해도 최소 6조 원 이상의 투자 여력이 더 발생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민간 주도 경제는 결국 ‘세금 부담 감면→민간 투자 및 고용 확대→잠재성장률 상승→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증세 중심 국가 주도 경제의 틀 안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염두에 두고 감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큰 틀에서 민간 부담을 줄여준 것처럼 보여도 손톱 밑 아주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전체 비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엉터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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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17%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령 과세표준 2조 원인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아 5000억 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으로 2000억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세액은 3000억 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납부 법인세는 3400억 원이 돼 결과적으로 4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홍 교수는 “최고세율을 내린다면 최저한세율도 같이 인하해 세금의 체감 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이후 1년간 유예를 선언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1년 뒤 오히려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감면에 따른 단기 세수(稅收)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감세 패키지 안에 담아둬야 한다. 물론 세금 인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최소 1~2년, 길게는 윤석열 정부 내내 줄어든 세수 때문에 나라 살림이 더 빠듯해질 가능성도 있다.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채무 규모는 1415조 9000억 원으로 불어 불과 3년 만에 올해(1075조 7000억 원)보다 340조 2000억 원(31.6%)이나 늘어나게 된다. 민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무턱대고 세금만 줄여준다고 발표해 가면서 기분을 낼 일이 아니라 복지 지출 축소 등 고통스러운 결과물도 미리 국민들과 공유해가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감세 대책이 자칫 ‘대기업 특혜’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져 법제화에 실패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오히려 꺾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빌미로 한 여야의 최근 극한 대립이 1~2개월만 더 이어져도 7월 세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 양측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해온 추 후보자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쟁 국가인 대만(20%)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일범 기자·세종=권혁준 기자·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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