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발전기금 '서울대 쏠림' 여전하네

[본지, 10개 거점국립대 모금액 조사]

작년 1167억 모집…서울대 677억

2년새 40% 줄었지만 타대학 압도

전체 발전기금 규모도 서울대 1위

2000억은 자산운용에 맡겨 수익

타국립대는 은행 예금 수입 의존

1000만원 미만 기부 稅공제 늘려야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립대 발전기금(기부금)의 ‘서울대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 국립대 육성을 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가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1년 발전기금 모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1167억 원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6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119억 원), 강원대(95억 원), 충남대(58억 원), 경북대(46억 원), 부산대(44억 원), 경상대(41억 원), 전북대(35억 원), 충북대(34억 원), 제주대(17억 원) 순이었다.

2019년 1524억 원이던 거점 국립대 기부금은 2020년 1171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립대 기부금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서울대 기부금의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2019년 1152억 원이던 서울대의 기부금은 지난해 677억 원으로 40% 이상 줄었다.



모금액이 감소했지만 서울대의 기부금은 9개 거점 국립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다. 9개 거점 국립대의 기부금 모집액은 490억 원으로 서울대의 72%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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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전기금 규모에서도 서울대는 다른 거점 국립대를 압도한다. 2020년 기준 서울대의 발전기금(자산총액)은 6460억 원이다. 반면 9개 거점 국립대의 발전기금 규모는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대 403억 원, 전북대 324억 원, 충북대 314억 원, 경북대 234억 원, 충남대 225억 원, 강원대 200억 원, 제주대 112억 원 등이다. 이 같은 격차는 동문뿐 아니라 기업들이 최고 학부인 서울대에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서울대와 여타 거점 국립대와의 편차는 심화하고 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발전기금 중 2000억 원을 삼성자산운용에 맡겨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다른 국립대들은 대부분 은행예금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울대는 2020년 175억 원의 금융 상품 운용 수익과 109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웬만한 거점 국립대의 전체 발전기금 규모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 상품 운용, 이자 수익으로 번 셈이다.

부산대 발전기금 관계자는 “국립대 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에서 원금 손실을 우려해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서 “쥐꼬리만한 은행 이자와 원룸 임대 수입으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하기 힘든 처지”라고 말했다.

기부금과 각종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대학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구지원비, 대학 건물 신축·개선 등에 요긴하게 쓰인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교직원과 동문·지역주민들의 소액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2020년과 지난해 국립대 기부금 모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재정 지원과 별개로 국립대 구성원들이 대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발전기금 확충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발전기금을 늘리기 위한 자체 노력뿐 아니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학 기부금은 3년 이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해 준다. 개인 기부금은 1000만 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15%, 1000만 원 이상은 30%을 세액 면제해 준다. 대학들은 1000만 원 미만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면세율을 3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발전기금 관계자는 “1년에 2000명 정도 기부하는데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들”이라면서 “소액 기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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