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일부터 고용 성차별 처벌 세진다

중노위 차별시정제도 신설

피해자에 배상명령도 가능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안일하게 대응 한 사업장이 받는 처벌 수위가 세진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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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하는 사업주도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벌칙에 그쳤다. 앞으로 시정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배상명령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시정제도는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채용상 채별의 경우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차별 여부도 판정한다.

시정제도는 시정신청 접수부터 판정까지 평균 90일 내 판정할 계획이다. 만일 확정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사업주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고용부의 감독도 이뤄질 수 있다.

단 시정제도가 빠르게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고용 차별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접수된 차별 신고도 연간 100여건에 그쳤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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