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참여연대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당초 신고된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결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반면,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 만을 가리킨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