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 위증 의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불송치

고발인 “최 전 총장, 사실 모르면서 표창장 수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경찰, 이미 징역형 확정… 수사 실익 크지 않다 판단해 사건 각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불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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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르면서 확정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이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결재 서류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당시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1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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