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무산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상환한 대출금 중 일부는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11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5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7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됐다가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됐고,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좌초됐다며 계약금 110억원 외에 하동군을 대신해서 갚은 7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도 책임이 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1, 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하동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역시 해당 사업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서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