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냥 가" 담배 뻑뻑 피우며 택시기사에 발길질한 30대의 최후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지적하는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YTN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A(32)씨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운전사 B씨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다.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미 예약 손님을 받고 대기 중인 B씨의 택시에 무작정 탑승했다. B씨가 "운행 예약이 돼 있다"고 하자 A씨는 반말로 "그냥 가"라고 말한다.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A씨는 창문을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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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담배 좀 어떻게 꺼주세요. 사장님"이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발로 차기 전에"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발길질을 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담겼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운행을 포기하고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는 성인 오락실에서 발견된 A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의 A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 당하자, 현장을 떠나기 위해 B씨의 택시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도소에 갔다 온 뒤 운영하던 오락실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 행패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자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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