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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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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