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수익 15%라더니…미상환액만 346억, 탑펀드 대표 구속 송치

‘연 15% 수익’ 홍보했지만 346억 미상환 피해 발생

피해자들 고소장 접수… 1년 8개월 만에 대표 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탑펀드’ 법인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약 34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상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탑펀드’ 대표 이 모() 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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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대표로 있는 탑펀드는 지난 2018년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만 모두 2200여명에 달하며, 투자금은 1263억 원 수준이었다.

탑펀드 측은 “코스닥 상장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법무법인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처를 해줄 것”이라며 원금이 전액 보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원금 상환도 중지되면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액만 346억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펀드 역시 돌연 폐업한 상태다.

탑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수서경찰서에 탑펀드 법인과 대표 이 씨를 사기 및 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 만인 지난 25일 구속됐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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