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아니다…반드시 할것"

존폐 논란 커지자 서둘러 진화

권성동 "선거 후 野와 협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1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조직을 구상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급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다. 하지만 전날까지 폐지를 언급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특별감찰관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전날에는 이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을 만들면서 시행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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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 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이 아닌 다른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법에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안 폐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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