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 명의로 40억 대출받아 횡령…중앙농협 직원 구속 송치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 금액 40억

피해자도 수십 명인 것으로 확인…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

피해자가 대출받는 과정서 명의 도용 들통

연합뉴스연합뉴스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3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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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파악된 피해 규모는 4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4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도 수십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다른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해 이미 4500만 원이 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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