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류적 학자, 실무가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벌어진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에 밝힌 견해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주류적 학자와 실무가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대로 정부조직을 다루는 학계의 주류적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쉬운 경찰학과 교수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전공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서울경제신문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행정과 조직, 공안 분야의 학회에 설문조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부담스럽다”였다. 문항은 간단했고 익명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학회 모두가 설문을 거절했다.
한 학회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 민감한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자칫 학회 전체의 의견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학회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우리학회가 조직이나 행정을 다루긴 하지만 경찰의 특성을 몰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어도 관련 전공 분야의 교수들 의견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 확인됐다. 한 학회의 교수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사안인만큼 정부조직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 논란과 상관 없이 행안부는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법 개정 사안이라며 반대하던 경찰 역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경찰청장 내정자가 탄생하면서 경찰국 반대에 대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