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국 논란에 입 닫은 교수들…"정권 초 의견 표출 부담스러워요"





“현행 법률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류적 학자, 실무가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벌어진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에 밝힌 견해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주류적 학자와 실무가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대로 정부조직을 다루는 학계의 주류적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쉬운 경찰학과 교수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전공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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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행정과 조직, 공안 분야의 학회에 설문조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부담스럽다”였다. 문항은 간단했고 익명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학회 모두가 설문을 거절했다.

한 학회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 민감한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자칫 학회 전체의 의견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학회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우리학회가 조직이나 행정을 다루긴 하지만 경찰의 특성을 몰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어도 관련 전공 분야의 교수들 의견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 확인됐다. 한 학회의 교수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사안인만큼 정부조직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 논란과 상관 없이 행안부는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법 개정 사안이라며 반대하던 경찰 역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경찰청장 내정자가 탄생하면서 경찰국 반대에 대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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