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홍준표, '징계 불복' 이준석에 "자신 문제 심판관 될 수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에 가까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 불복의 뜻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 경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면서 "나도 2017년 3월 탄핵 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엮이게 돼 당원권이 1년6개월 정지된 일이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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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성형주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성형주 기자


아울러 홍 시장은 "당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 당원권 정지의 정지라는 괴이한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돼 대선 후보 및 당 대표를 한 일이 있다"면서 "누명을 벗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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