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8월부터 공시된다

1월 3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문. 사진 제공=연합뉴스1월 3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문. 사진 제공=연합뉴스





8월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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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도 안내 중이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도 표준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로도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지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오른 차입자에게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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