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 A대학 총장에 채플 대체 방안 마련 권고

"비신앙 학생 종교의 자유 보장 방안 모색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학교가 대체과목 개설이나 대체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채플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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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B씨는 A대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측은 채플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영방식 또한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이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업개요·목표 등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입학 전 채플 이수가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우리나라 대학 구조 상 사립대학의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며,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립대학인지 여부가 대단히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A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추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며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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