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청년 정규직 채용 中企에 1명당 1550만원 세액공제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外人기술자 소득세 감면 10년으로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및 상담예약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및 상담예약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고용을 1명 늘리면 최대 155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외국인 기술 전문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돕는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면 1인당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공제 조건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포함하고 1인당 세액공제액도 15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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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임금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한은 2025년으로 3년 연장한다. 동시에 대기업을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도 돕는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연구기관으로 복귀한 내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한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24년부터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접대비는 사례금이나 교재비 등 기업의 업무 활동에 쓰이는 비용인데 명칭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이유에서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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