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규제 대못 뽑는 식약처, 약품 종이 라벨 없앤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약품 박스 내에 들어 있는 종이 설명서가 사라진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기술 기반의 의약품은 평가 기준이 새로 마련돼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진다. 또 혁신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신청 과정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 분야 주요 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총 20개의 과제가 제시됐으며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부담 개선 △국제 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로 분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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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전자표시기재(e-label)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의약품 케이스에 포함된 종이 설명서를 QR 코드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인쇄물 형태의 첨부 문서를 1~3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바꿔야 해 부담이 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최신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의사·간호사·약사가 다루는 전문가용 제품에 이-라벨을 적용해 본 뒤 일반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의약품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아 제품화에 한계가 있었던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엑소좀(약물 전달체로 사용가능한 소포체), 마이크로바이옴(인체 내 미생물) 등에 혁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한시품목 분류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품목 분류(소분류)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기는 개발 시 비교 대상이 없어 허가 신청 시 임상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시품목으로 분류되면 동등성 비교 자료 제출로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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