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 판매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 다녀와

증선위, 부당한 재산상 이익 포착…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안 팔리는 펀드 팔아주고 부당이익 제재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를 다녀왔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이 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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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사모투자(PEF) 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디스커버리 펀드 등 3개 펀드 수억원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골프투어 경비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증권사가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됐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펀드 부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주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전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도 해당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메리츠증권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부과받은 과태료는 1억 4300만 원이다.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운용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사가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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