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영우 '방구뽕' 따라했나?…초등생 꾀어 종교시설 데려간 일당

경찰, 미성년자 유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위해 여부는 무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제공=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제공=EN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을 주장하던 '방구뽕’ 이 극중에서 한 행동을 현실에서 비슷하게 따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에 나온 이 에피소드는 방구뽕이 학원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해주겠다며 야산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전통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았지만, 방구뽕은 아이들을 외딴곳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다.



당시 드라마에서는 방구뽕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부산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경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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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낮 12시 50분께 50대 종교인 A씨 등 3명이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 등 3명을 차에 태워 인근 종교시설에 데려갔다. A씨 등은 아이들과 차량으로 2㎞가량 이동했고, 아이들은 포교 행사에서 간식을 먹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놀았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아이들을 데려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A씨 일당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이나 상대를 꾀어내는 말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실질적 지배 아래 들어오면 범행이 인정된다.

A씨 일당은 종교시설에 가면 간식을 먹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아이들에게 종교시설에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아이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는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간 어린이가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A씨 일당이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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