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납품단가 원자재가격에 연동하면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청업체에 보복하면 정액 과징금 최대 20억원





앞으로 기업이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 대금을 인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시행명령 제재에 2.0점, 과징금에 2.5점, 고발에 3.0점 부과된다. 공정위는 자발적인 납품단가 연동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최고 1점, 하도급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 최고 2.5점의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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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보복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높아진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 위반 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정액 과징금의 한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지급액·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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