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3곳 횡령·금품수수 적발

전국 소형 금고 201곳 대상 특별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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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 3곳에서 횡령·금품수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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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 검사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이 금고와 유사한 업무 여건(근무 직원 수 6인 이하)을 가진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됐다.
그 결과 전북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 사실을 파악해 사고금을 보전한 뒤 사고자를 인사조치했다. 당초 22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는 최종 검사 결과 피해 금액은 약 148억 원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사고자를 징계면직 조치하고 전날 이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전북 소재 새마을금고 고객의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하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사례금으로 약 1조 7000억 원을 수수한 서울 소재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발 조치 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된 특별TF(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립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다”면서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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