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가 모텔"…文때 뿌린 숙박쿠폰 8900장, 청소년이 썼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숙박할인권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893건은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30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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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쿠폰 가운데 20세 미만이 사용한 8893건 가운데 80% 이상은 모텔과 호텔에서 사용됐다. 모텔이 3563건, 호텔이 3560건이다. 특히 숙박업소가 투숙객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 외에 펜션이 1409건이었고, 리조트가 255건, 게스트하우스가 32건이었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가 3374건, 야놀자가 3004건, 티몬이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숙박할인권 상버의 관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가 숙박쿠폰 발급시 출생년도를 수집하고서도 미성년자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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