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줄어

문자메시지는 '협박' 아닌 '사과'

회유·협박한 상관도 징역 2년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지난 13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장 중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2년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 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상고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군사법원법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 노모 준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와 같은 부대 소속인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다음날 이 중사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노 준위 외에도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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