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당·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 시행을 3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물티슈 사용금지와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4월부터 재개된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 관련,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유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24일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